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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의 특허hub,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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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og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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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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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안내요원 IP-Log 입니다.

 

해외 출원을 할 때 해당 국가에 무조건 직접 등록하지 않고 잠시 보관? 해둘 수 있는 특허 hub [PCT]를 말해드릴게요!

 

 

PCT 개념을 어떻게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사용한 배대지(배송대행지)가 떠오르더라구요.

 

직구 상품을 배송대행지로 받아서 물류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국가로 물건을 보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허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내가 등록하길 원하는 국가로 진입하기 쉽게 해주는 특허 hub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합)은 이런 제도!
  2. PCT를 통한 출원 과정(절차)을 알아보자!
  3. 번거로워도 왜 PCT 출원을 활용할까?
  4. PCT 출원이 능사 좋은 것만은 아니다!
  5. 일반 해외 출원과 국제 출원 PCT 차이 한눈에 봐요! (도식화)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합)은 이런 제도!

 

 국적국 또는 거주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특허 획득을 원하는 나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원일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가입국은 153개국이 있으며 대만은 미가입 국가라고 하네요! PCT 가입국 전체 보기

 

 

2. PCT를 통한 출원 과정(절차)을 알아보자!

 

PCT 초창기에는 한국특허청은 국제조사 기관이 아니어서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했지만, 현재는 한국이 국제조사 기관으로서의 한국어로만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표기 숫자는 개월 수를 나타냅니다.)

 

 (1) 국제출원일

방식요건이 구비된 출원서류가 수리 관청에 도달한 날입니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필요 한도면 / 요약서]입니다.

 

(2) 국제조사

 

     i) 국제 예비조사: 국제예비심사에 대비하여 비교적 간략한 조사로 PCT 최소범위의 선행문헌 발견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성, 신규성과 같은 구체적 의견 없음)


   ii) 국제 조사 : 진보성, 신규성과 같은 구체적 의견을 알 수 있습니다.

       X(신규성 없음), Y(진보성 없음) 의 여부로 출원을 계속할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청구범위 등을 보정함으로써 예비조사 결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공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지정된 언어로만 국제 공개가 가능합니다.

 

(4) 국제예비심사

출원인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는 국제 예비조사와 달리 신청에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로 국제조사 보고서와 달리 비교적 상세한 심사 의견을 제시해 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5) 국내단계진입

30개월이 되어야 각국에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30개월 이전에 개별 국으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개발국에 진입한 이후에는 다시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특허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번거로워도 왜 PCT 출원을 활용할까?

 

 특허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은 국가마다 등록받아야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개별 출원, PCT 출원]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PCT 출원으로 다수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진입하기 전 국제 조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받을 수 있어 등록 가능성 유무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으니 더 빠른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무모한 해외 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원한다면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안에 진입해야 합니다. 등록일이 아닌 출원 후 1년이라 고민하고 결정하기에 짧은 시간임으로 천천히 진출할 국가를 고민하고자 한다면 진입 기간이 30개월(약 2년 6개월)인 PCT 출원을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PCT 출원이 능사 좋은 것만은 아니다!

 

 PCT 출원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출원의 효과일 뿐 등록의 효과가 아니므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부담됩니다. 국제예비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입하는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특허를 특정 국가에 명확히 출원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지정국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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